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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대중들은 그의 당당하고 뻔뻔스럽기까지 한 모습에 분노했고,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불안함에 잔뜩 날을 세웠다. 언론사가 앞다투어 보도하는 그의 출소 및 자택 귀가 장면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분노, 호기심을 담아 성범죄자 알림e를 켰을 것이다. 결코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자 알림e를 알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성범죄자는 조두순 하나가 아니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쟁취해 낸 성범죄자 알림e를 조금 더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알 권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에 따라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는 PC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따름)
단, 위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심신장애자로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다시 위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한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다.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설치한다.
💻 PC의 경우 OS는 Windows, 브라우저는 IE, Firefox, Opera, Google Chrome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 이름, 지역, 학교 반경 1km, 시도별, 도로 명 주소 등의 기준으로 검색하는 ‘조건 검색’,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도 검색’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검색 후, 사용자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만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항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사람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I-PIN, 디지털 원패스 이렇게 4가지 인증 방법이 있다.
•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성범죄자의 다양한 상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해당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는 그것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직접 검색 말고도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의 위치 주변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림 기능 (성범죄자의 현재 위치❌ 거주 지역⭕️)
⏰ 알람 시간 설정
없음, 1시간(하루 24번 알림), 12시간(하루 2번 알림), 24시간(하루 1번 알림)
• 성범죄자 거주지 정정 신청
정보 열람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인증을 거친 뒤 정정 신청 대상자(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실제 거주지 주소, 정정 신청 사항, 사유 등을 입력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 실시간 공개 현황 확인
특별시, 광역시, 각 시도별 성범죄자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통계에 입력된 수는 ‘전체 성범죄자 수’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가 공개된 성범죄자 수’이다.
• 피해 예방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 요령, 피해자 지원 시설, 관련 법령 등이 안내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다는 유익하고 공익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 거주지 주소는 건물 번호까지만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항 3호에 의하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는 건물 번호까지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성범죄자가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한다면 동이나 층, 호수는 알 수 없다.
• 신상 정보 고지 대상의 제한성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건물 번호 까지만 알 수 있다. 더 상세한 주소는 알고 싶다면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고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고지 서비스 대상 범위가 좁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에 사는 미성년자가 있는 세대와 아동・교육 관련 시설 등으로 제한적이다.)
2017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 비율은 여성이 95.4%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 주소 고지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여성 1인 가구 혹은 성인 여성이 있는 가정에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공개된 정보지만 공유하면 처벌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SNS에 게시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는 ‘게시된 정보는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공개 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폐쇄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민감한 개인 정보’이지만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폐쇄적인 방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1994년 7월 뉴저지 주에게 ‘메건 칸카’라는 7세 소녀의 이웃에 사는 한 남자가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메건을 집에 초대했다. 이 수상한 이웃은 사실 이미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였다. 메건은 그에게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되었다. 슬픔에 잠긴 메건의 부모는 길 건너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의했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 주변의 성범죄자에 대해 알 권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1996년 ‘메건법(Megan’s Law)’이라는 이름으로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하는 법이 연방 법률로 제정됐다.
지금도 미국의 각 주의 메건법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주소, 이름, 나이, 성별, 인종, 키, 몸무게, 눈 색, 머리 색과 같은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성범죄자가 소유한 교통수단, 사용했던 가명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 전달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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